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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AC) 겸영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창업기획자(AC) 겸영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겸영의 형태에 따라 꼭! 잊지 않고 챙겨야할 투자비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투자의무비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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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획자 (AC)를 겸영하는 경우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해야합니다.

창업기획자를 운영하신다면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투자금액의 40%를 초기창업기업에 꼭 투자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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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란? 아래 (1) + (2) + (3) 의 합
(1) 창업기획자의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
(2)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액에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3)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금액에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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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기업이란? 등기부등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

모두들 아시고 계시고 잘 지키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제는 겸영인데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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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0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법 개정 전에는 겸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겸영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때문이죠.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액의 40%를 설립 후 3년 이내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겸영하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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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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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을 하나이상 결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의무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1)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합의 40%를 초기기업에 투자

(2) 각벤처투자조합의 20%를 초기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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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신다면 40%는 초기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네요.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산되면?
💡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투자의무비율을 유지 하라고 하니, 해산되기 전에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을 하나 더 만들어야 겠네요!!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10억원이상의 조합을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니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 해야겠습니다. 😅

😮 앗! 창업기획자는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창업기획자는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어서,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의 GP 도 LP 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면 본업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행위제한 예외로 풀어주었답니다.

💡
창업기획자는 신기술투자조합의 LP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신기술투자조합의 GP는 할 수 있답니다!!! 물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야 하구요.

그럼 오늘도 열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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