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서 피투자기업에 자금 대여가 가능한가요?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편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벤처투자 혹한기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피투자기업 후속투자는 어렵고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자금 대여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금대여가 가능할까? 를 떠올리면 먼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방법일까? 투자의 범위에 해당이 되나? 가 떠오르니 살펴보겠습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투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벤투법상 투자란? (클릭하면 펼쳐집니다)
1. 주식회사의 주식. (보통주 또는 전환상환우선주 등 종류주식)
2.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프로젝트 투자)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
- 문화산업
-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 스포츠산업
-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 또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년 이상 활용한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자로부터의 매입
5.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SAFE)
6.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CN)
피투자기업에 자금대여하는 방식의 투자는 법에 정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없지만 규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조합규약에 포함해야할 사항?
현재의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전법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8조)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조합은 가능할까요?
위의 내용으로 보면 취지 상 조합으로 대여성 투자는 하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또 그렇다면 미투자자산운용에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판단 해 보니, 투자자산으로도 미투자자산으로도 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유선으로도 설명드리고 추가로 다음에 또 찾아보실 수 있도록 글로도 정리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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