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서 피투자기업에 자금 대여가 가능한가요? - 신기술투자조합 편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지난 시간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투자가 자유롭다고 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은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신기술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여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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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조합도 조합의 자금으로 기업에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고유계정으로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투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법률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투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군요.
조금더 들여다보니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업무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야 해야하는데, 투자와 융자가 구분되어 있네요.
융자가 투자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자금을 대여하려면 별도의 근거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업무 (click)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별첨으로 공유드립니다!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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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공식 답변 (2016.06.28)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서는 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서는 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투자만 하실 수 있도록 MIRA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