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조합의 만기가 가까워지면 LP분들이 GP분들께 문의를 많이 주실텐데요,
모든 투자금을 상장 혹은 M&A 등으로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 EXIT는 정말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조합에 아직 EXIT하지 못한 투자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추후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1️⃣
만기연장
내용설명
- 조합의 만기를 연장해서 남은 기간동안 투자자산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진행방법
-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만기 연장을 승인받아야합니다.
- LP분들께 총회 안내가 나가기 전 사전 연장에 따른 이점에 대해 설명을 전해주시면 총회를 통한 연장 승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규약에 최대 년도보다 더 늘리고 싶다면 “규약 변경의 건”으로 총회를 통해 연장 가능 기간을 더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 연장된 기간 동안의 관리보수 수령여부 조건변경 등은 규약에 근거하거나 또는 총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2️⃣
현물배분
내용설명
- 조합원분들이 만기 연장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개별적으로 소유를 희망하시는 경우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다만 피투자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주주의 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투자기업은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물론 조합원분들도 주식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하다보니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방법
-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물배분으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현물분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각 LP로 명의개서가 필요하니 GP는 피투자기업에게 명의개서를 요청합니다.
3️⃣
GP인수
내용설명
- GP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받은 금액에 근거하여 투자자산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주로 피투자기업가 많이 어려워져 회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한 경우 GP인수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진행방법
- 규약에 따라 청산 총회를 통해 GP가 인수하는 것을 승인 받아야합니다.
- 외부평가기관으로 부터 공정가치평가 후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 외부평가 비용은 주로 GP가 지불합니다.
높은 수익률의 회수로 모두가 행복하게 조합을 청산하면 좋겠지만 분명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 연장, 현물배분, GP인수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며 부득이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해산, 청산을 하셔야한다면 언제든지 MIRA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