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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시리즈] "제1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자격요건 시리즈] "제1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Photo by Hunters Race / Unsplash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죠.

벤처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LLC형 VC의 전문인력 혹은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정리 "제1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자격요건" 시작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7항제1호를 확인하시면 벤처투자회사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을 보시러 가시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한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래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2023.10.17부터 창업기획자(AC)에서 근무한 경력도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으로 포함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7항제1호나목 -> 제4조 제2호 나목]

창업기획자(AC)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 전문인력요건이 되지 않아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서, 내용 업데이트 하여 공유드립니다!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7항제1호)

1. 「국가기술자격법」에 제10조에 따라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
6. 박사학위(이공계열,경상계열)를 소지한 사람
7. 학사학위(이공계열,경상계열)를 소지한사람으로 [국ㆍ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9.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10.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11. 석사학위(이공계열,경상계열)를 소지한사람으로 해당분야 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 제외)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상법」상의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액셀러레이터, LLC형 VC의 전문인력 혹은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확인해보세요!

<자격요건 시리즈>

제1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자격요건"

제2편 "[LLC VC] 전문인력 자격요건"

제3편 "[액셀러레이터] 전문인력 자격요건"

제4편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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