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시리즈] "제3편 창업기획자(AC)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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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전문인력 정리 "제3편 창업기획자(AC) 전문인력 자격요건"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제4항제1호를 확인하시면 창업기획자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을 보시러 가시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한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래 "창업기획자(AC) 전문인력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창업기획자(AC) 전문인력 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1. 「국가기술자격법」에 제10조에 따라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
6. 박사학위(이공계열,경상계열)를 소지한 사람
7. 학사학위(이공계열,경상계열)를 소지한 사람으로 [국ㆍ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AC)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9.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10.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11. 석사학위(이공계열,경상계열)를 소지한사람으로 해당분야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학사학위를 소지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14. 전문개인투자자
15.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1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액셀러레이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1)「상법」에 따른 회사 (유흥주점 등 제외)
2) 국립ㆍ공립연구기관
3)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5) 연구기관
6)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고등교육법」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기능대학
9) 비영리 법인
10) 산업기술연구조합
11) 산업기술단지를 조정ㆍ운영하는 자
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8.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벤처투자회사, LLC형 VC의 전문인력 혹은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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