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에 출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조합에는 다양한 출자자(LP)들이 조합에 출자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자 중에는 법인 개인 외에 Fund of Fund 방식으로 조합이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und of Fund 방식으로 출자하는 대표적인 출자자(LP)로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한국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이 운영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한국모태펀드에는 정부기관 등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를 하고 해당 자금은 벤처캐피탈(GP)이 결성하는 조합에 출자자(LP)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한국성장금융도 다양한 조합을 결성하여 벤처캐피탈이 만드는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성하고 운영하는 조합은 조합에 출자가 가능 할까요?
조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O)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O)
다만 신기술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불가 (X)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 (개인,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인, 일반법인 입니다. 일반법인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만 30%의 한도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기술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의 LP가 될 수 없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불가 (X)
벤처투자조합은 금융기관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에 신기술투자조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은 신기술투자조합의 LP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은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3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O)
벤처투자조합은 금융기관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에 벤처투자조합도 포함됩니다만, 예외조항에 따라 출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불가 (X)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 (개인,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인, 일반법인 입니다. 일반법인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만 30%의 한도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의 LP가 될 수 없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불가 (X)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불가 (X)
개인투자조합은 금융회사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에 신기술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은 신기술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LP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불가 (X)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 (개인,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인, 일반법인 입니다. 일반법인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만 30%의 한도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의 LP가 될 수 없습니다.
조합별 출자가능 조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두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이 LP 참여도 불가능하고 다른 투자조합의 LP로 참여하기도 불가능하네요.
아! 참고로 위 금융회사 등에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토글을 열어 법을 따라가 보아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② 2.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그럼 여기까지 조합별 출자가능 조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