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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행위제한 시리즈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AC 행위제한 시리즈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첫번째 행위제한 사항은 창업기획자(AC)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 할 수 없습니다.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수 없으며, 미투자자산 운영을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법 31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2)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자산총액 10.4조 원 초과)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합니다.
2024년 05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48개 기업입니다.

투자 후에 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뒤에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일로 부터 5년이내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여 속하게 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어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IRA는 항상 GP분들이 투자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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