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행위제한 시리즈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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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첫번째 행위제한 사항은 창업기획자(AC)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 할 수 없습니다.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수 없으며, 미투자자산 운영을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공정거래법 31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2)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자산총액 10.4조 원 초과)인 기업집단
(2)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자산총액 10.4조 원 초과)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합니다.
2024년 05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48개 기업입니다.
2024년 05월에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48개 기업입니다.
투자 후에 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뒤에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일로 부터 5년이내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여 속하게 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여 속하게 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어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IRA는 항상 GP분들이 투자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