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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행위제한 시리즈 2]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AC 행위제한 시리즈 2]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두번째 행위제한 사항은 창업기획자(AC)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가능한 업무용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직원사택 및 연수시설 등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
• 부동산 연면적 10% 이상을 투자업무를 위한 전용공간 또는 창업보육센터로 사용
•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단, 1년 이내 처분해야함)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026년 08월 29일까지 처분해야하며 2020년 8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도 행위제한에 해당 됩니다.

MIRA는 항상 GP분들이 투자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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