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행위제한 시리즈 3] 투자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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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가 투자하면 안되는 업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따라가보면 아래와 같은 업종에는 창업기획자 및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투자하면 안되는 업종이 너무 명확하다보니 실수 할일이 없겠지만 만에하나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안되는 업종>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정관 혹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아래와 같은 업종이 등록되어있는지는 않은지 혹은 향후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일반 유흥 주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사행시설 의 정의 및 내용이 궁금하실까봐 정리해보았습니다. :D
- 일반 유흥 주점업
유흥주점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르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 장소만을 의미합니다.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018년 10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 3관련)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명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미 인증받은 기업까지 취소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 아직까지 '사행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투자제한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