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행위제한 시리즈 4] 취득 제한 주식
![[AC 행위제한 시리즈 4] 취득 제한 주식](/content/images/size/w960/2024/10/photo-1595330720945-992007315e47-3.jpeg)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가 취득하면 안되는 주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많다보니 기억해두셨다가 생각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벤처투자조합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바.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안되는 것들에 대해 아래와같이 풀어서 설명해두었습니다.
가. 금융회사 등 (제16조제2호 가목)
“금융회사등”에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이 포함 되지만!!
- 벤처투자조합에는 출자가 가능합니다.
- 신기술투자조합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겸영 하는 경우 출자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밖의 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금융회사등)>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
2. 「전자금융거래업」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 나목)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 다목)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 라목)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마. 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 (제16조제2호 마목)
여기서 말하는 "계열회사"란, 창업기획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해당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어 창업기획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바.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제16조제2호 바목)
“주요주주” 란 10%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하며 창업기획자는 주요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취득제한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