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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행위제한 시리즈 5]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신용공여

[AC 행위제한 시리즈 5]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신용공여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신용공여 행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3.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창업기획자는 1.주요주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10%이상 보유), 2.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과 3.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에 신용공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용공여 란?>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합니다.

자금대여, 대출을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신용공여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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