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min read

[AC 행위제한 시리즈 6] 경영지배 목적 투자

[AC 행위제한 시리즈 6] 경영지배 목적 투자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창업기획자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6조제4호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시행규칙을 따라가보면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任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기획자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법(시행규칙)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경영지배목적투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특수관계인 포함하며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기업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경우 계열회사 (30%이상 주식보유 시 성립)투자도 위반에 해당 됩니다.
  2.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과반수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1)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포함)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공동대표제외)
    (2)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포함)이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차지하는 경우

창업기획자는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한건가요?
창업기획자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도 경영지배목적투자에 해당하므로 불가능 합니다.

컴퍼니빌딩으로 설립부터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분참여율 높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설립 후 3년 미만 기업)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6개월이상 보유해야하며, 7년 이내에는 지분전부를 매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IRA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