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행위제한 시리즈 7] 담보제공, 채무보증, 제3자를 위한 주식취득, 자금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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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제3자를 위한 주식취득, 자금중개 행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5. 창업기획자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창업기획자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창업기획자는 고유계정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불가능 하며, 제3자의 제안 등으로 주식을 대신 취득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