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행위제한 시리즈 8] 비정상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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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의 비정상적인 거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7.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창업기획자는 투자한 업체로 부터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등 특정 정부인증 제도의 등록을 위해 투자 후 대가를 받거나 투자기업과 비정상적인 컨설팅, 위탁계약 등을 진행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서 외에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투자행위도 하시면 안됩니다.
포트폴리오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컨설팅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어 필히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1. 견적 :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적합한가?
2. 계약 : 계약서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지불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3. 결과물 : 서비스 제공 내역 계약서에 명시된 결과물로 나와있는가?
4. 결제 : 실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가?
다만,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어 필히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1. 견적 :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적합한가?
2. 계약 : 계약서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지불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3. 결과물 : 서비스 제공 내역 계약서에 명시된 결과물로 나와있는가?
4. 결제 : 실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