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행위제한 시리즈 9] 임직원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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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대출 제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9.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임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창업기획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 임직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창업기획자는 고유계정의 자금을 활용하여 임직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아래 기준에 맞춰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임직원 대출은 자본금의 25%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임원의 대출은 연간 급여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임직원 대출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