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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행위제한 시리즈 10] 경영건전성 관리 (feat. 자본잠식률)

[AC 행위제한 시리즈 10] 경영건전성 관리 (feat. 자본잠식률)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AC)의 행위제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7조 제3호에 나와있는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대통령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 행위"들 중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창업기획자는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하는데요, 그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는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하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MIRA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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