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와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아래와 같이 특수 목적을 위한 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2.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econdary 벤처투자조합
M&A 와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에 개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셨나요?
2024년 2월 29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M&A와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의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14항이며, 소득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⑭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1조 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 2. 29.>
<주의!> M&A 및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은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소득공제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계산식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
- 대상금액 : 조합출자 금액의 1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종합한도(*) 2,500만원
- 과세연도 : 출자한 날이 속한 해로부터 2년이내 1과세연도 선택
- 공제추징 : 출자 후 3년이 지나기 전 출자지분양도 또는 회수 (단, 조합해산 하는 경우는 추징아님)
소득공제종합한도(*)
적용항목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M&A,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출자금이 아닌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앗! 그렇다면 개인조합원이 M&A,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못받을 수 도 있겠네요?
네, M&A, Secondary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개인이 참여하고, 조합이 구주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목적 투자로 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하였을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M&A, Secondary 벤처투자조합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