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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공제 - 신기술투자조합

2024년 소득공제 - 신기술투자조합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기술투자조합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조합원은 조합이 어디에 투자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것만 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

개인이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대상금액입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 이고,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 입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종합한도 (특별공제+조특법상 소득공제) 2,500만원 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신기술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만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시기

소득공제는 조합에 출자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시기변경을 통해 3년중에 1년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연도
  • 시기변경을 신청한 경우 출자한 연도 이후 2개년 중 선택 가능
2024년 귀속 소득공제 대상

- 2024년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 2023년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 2024년으로 시기변경
- 2022년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 2024년으로 시기변경
시기변경신청서는 누가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별도의 가이드가 없으며, MIRA 는 개인투자조합의 시기변경신청 업무를 참고하여, 조합원이 시기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확인서에 변경연도를 기재하고 재발급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추징

신기술투자조합에 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출자 후 3년동안 보유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변동이 생기면 추징사유가 되며, 추징금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출자 후 3년이 지나기전에 개인이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출자 후 3년이 지나기전에 신기술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원금을 분배 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신기술투자조합의 해산(청산)으로 출자원금을 분배 받는 경우
  • 신기술투자조합이 출자원금을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 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⑩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Q&A
Q.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란 약정총액인가요 아니면 납입금액인가요?

납입금액이 기준입니다. 분할납 수시납인 경우 해당 출자금을 납입한 날이 소득공제 기준연도 입니다.
Q.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양수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출자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출자 후 3년이 지나기전에 양수도 거래가 일어났다면, 양도자는 소득공제 추징 대상입니다.
Q.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명의로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출자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했다면 자녀에게 증여 한것이므로 증여세신고 하셔야 하고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 면제 입니다.
Q. 2024년 신기술투자조합외에 개인투자조합과 벤처기업에 직접투자를 하였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별도로 산정 되나요?

아닙니다. 합산됩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은 -> 조합등으로 선택 하실것이고
직접투자, 개인투자조합은 -> 벤처등으로 선택 하실텐데요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 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은 소득공제종합한도 2,500만원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기술투자조합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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