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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출자자 법인세 공제 혜택

내국법인 출자자 법인세 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 되면, 개인의 소득공제 안내와 함께 법인의 세액공제 안내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조합원의 세제혜택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법인이 조합을 통해 특정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5%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투자대상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투자방법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
(구주, 전환사채 등은 대상 아닙니다.)

대상금액

취득가액의 5%
(취득가액 -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의 내국법인 조합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취득가액 = 조합의 기업 투자금 X 내국법인 조합 출자지분율

공제방법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받지 못하는 내국법인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LLC VC)
-기금운용법인
- 특수관계인 : 투자대상기업의 1%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GP업무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되면,
전년도에 조합에서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에 신주 투자한 내역을 정리하여,
공제대상 내국법인조합원에게 안내 합니다.

MIRA지원업무

MIRA는 매년 초 대상 투자 건에 대해 대상 내국법인 LP에게 안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상 건은 2025년 1월 20일에 LP분들께 안내 예정입니다.

FAQ
Q. 내국법인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공제 가능한가요?

내국법인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투자대상 기업과 주식취득 방법은 동일합니다.
Q. 구주투자도 가능한가요?

타인이 소유한 구주를 인수한 경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특수관계인 1% 지분이란 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율인가요?

세법상 조합은 도관이고,
조합이 투자하면 조합원이 직접 해당 기업을 투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주식과 조합이 투자한 금액의 조합원의 조합지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이 1%가 넘는 경우가 특수관계인입니다.
단, RCPS등 우선주는 의결권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제목을 클릭하시면 토글이 열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신설 2023. 12. 31.>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12. 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개정 2023. 12. 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본조신설 2016. 12.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12. 19., 2024. 2. 29.>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개정 2019. 2. 12.>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 2. 12., 2022. 2. 15.>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7.]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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