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비과세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매년 2월은 전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조합이 특례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 하더라도 조합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다릅니다.
조합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대상과 대상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
투자대상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자 정의 (클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1)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2)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기준 5천억원 미만기업 - 기술 및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투자방법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인수
-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 설립 후 7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설립 후 7년 이내)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투자 후 소득공제 받은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의 구주인수 (단, 신주투자 후 6개월이내, 신주투자금의 30%한도)
- 코넥스 상장 후 2년이내 신주투자
-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 무상증자
-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상장 후2년 이내)
-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 신주투자 후 소득공제 받은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의 구주인수 (단, 신주투자 후 6개월이내, 신주투자금의 30%한도)
(2) 기금운용법인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인수
-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 설립 후 7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설립 후 7년 이내)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투자 후 소득공제 받은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의 구주인수 (단, 신주투자 후 6개월이내, 신주투자금의 30%한도)
(3) 개인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인수
-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 설립 후 7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설립 후 7년 이내)
(4) 내국법인
내국법인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벤처투자조합
투자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투자방법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투자회사 / LLC VC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인수
-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 설립 후 7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설립 후 7년 이내)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투자 후 소득공제 받은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의 구주인수 (단, 신주투자 후 6개월이내, 신주투자금의 30%한도)
- 코넥스 상장 후 2년이내 신주투자
-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 무상증자
-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상장 후2년 이내)
-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 신주투자 후 소득공제 받은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의 구주인수 (단, 신주투자 후 6개월이내, 신주투자금의 30%한도)
(2) 창업기획자 / 기금운용법인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인수
-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 설립 후 7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설립 후 7년 이내)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투자 후 소득공제 받은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의 구주인수 (단, 신주투자 후 6개월이내, 신주투자금의 30%한도)
(3) 개인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인수
-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 설립 후 7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이 설립 후 7년 이내)
(4) 내국법인
내국법인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투자방법
(1) 창업기획자 / 기금운용법인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인수
- 설립 후 7년 이내 무상증자
- 설립 후 7년 이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전환시점 설립 후 7년 이내)
- 설립 후 7년 이내 신주투자 후 소득공제 받은 후 3년이 지난 거주자의 구주인수 (단, 신주투자 후 6개월이내, 신주투자금의 30%한도)
(2) 개인
- 설립 후 5년이내 벤처기업에 투자 후 3년보유 (설립 후 5년이내 최초로 투자한 날부터 3년 이내 추가로 출자하고 출자금액의 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5년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 기업에 투자 후 3년보유
(3) 내국법인
내국법인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참고]양도소득세율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신고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증명 등 필요한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법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법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2020. 2. 1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개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삭제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개인)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와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