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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과세

양도소득세 - 과세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조합이 특례주식이 아닌 과세대상 주식에 투자한 경우라면, 2월말까지 지난해 하반기 양도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식에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조합원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조특법상 특례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중 대주주
  • 신주인수권
  •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세율 (주민세 10%별도)

대주주요건

신고납부
  • 예정신고
    매년 상반기 양도분을 반기말일부터 2개월(8월말)이내 자진신고납부
    매년 하반기 양도분을 반기말일부터 2개월(2월말)이내 자진신고납부
  • 확정신고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양도분을 다음해 신고기한(5월말)내 자진신고납부
    양도건이 1건이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생략 가능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신고방법
  • 주소지(주민등록상 현 주소) 관할 세무서 신고(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신고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계약서 사본
  • 조합의 출자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출자자명부 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조합원 개인LP에게 있기때문에 조합이 신고납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안내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장내거래인 경우도 해당 LP가 조합의 매각건과 합산하면 대주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안내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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