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손익통산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조합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조합원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조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조합원이 조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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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난 경우, 타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투자한 주식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라면 손실이 난 경우라도, 본인의 다른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