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in read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세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최근 조합에서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는 면제이므로,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 (양도소득세*10%))

신고납부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양도분을 다음해 신고기한(5월1일~5월31일)내 자진신고납부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시 10%, 무신고시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미납일수*0.03%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20.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세요!!!



MIRA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