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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성과보수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성과보수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양도소득세 시리즈 마지막 입니다.

조합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출 할때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정 할 수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가액 = 추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필요경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
  3.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4.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조합비용
  1. 관리보수
  2. 성과보수
  3. 회계감사보수
  4. 수탁보수
  5. 그외 실사비용 법률비용 등
예규 및 판례에 따르면 성과보수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과보수가 아닌 관리보수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 할 수는 없어 보수적으로 증권거래세만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개인에게 있으므로 개인조합원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은 자료 등을 제공 해주어야 합니다.

예규 및 판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 2020.07.31.
[요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답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심2011서3832 (2013.01.10) 
[제 목]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부담한 조합비용, 관리 및 성과보수 등을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한 납세구조 등을 감안할 때, 조합비용 및 관리보수는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합리적이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한 성과보수는 내부 수익분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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