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규정] 투자조합의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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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RA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조합의 투자현황과 조합 출자지분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2025년 3월에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신설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요약
-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
- 25년도 3월 14일 이후 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 했거나 거래 하는 분 부터
- '조합의 출자금 내역 , 조합의 권리 등 보유 거래ㆍ현황,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개념 정리
- 주요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클릭해주세요😄
대상조합 : 투자목적 모든 조합은
-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제출사항 1 : 조합의 총 출자금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총 출자좌수와 출자금의 내역
제출사항2 : 조합의 주식 및 채권 등을 취득, 보유, 거래 현황
- 주식
- 출자지분
- 공채
- 사채
- 채권
- 집합투자증권 (펀드 등)
- 특정시설물 이용권
- 기타
조합이 위 대상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거래 하는 내역
제출사항 3 : 조합원에 관한 사항(인적사항, 지분보유 ,지분변동내역)
- 각 조합원의 인적사항
-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보유내역, 변동내역
제출기한 :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 투자조합이 25.03.14이후 부터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당 권리를 보유한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해당 권리를 거래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조합 해산일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참고 서식
[별지 제21호의4서식]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 · 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4서식]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 · 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hwp❗ 유의 사항
-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서 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의 취득이나 거래, 조합원의 변동이 있으셨다면 26년 3월 캘린더에 꼭꼭 지급명세서 제출 !! 입력해두세요.
- 유사한 양식인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주식이 1주라도 변동이 있을 때 제출하는 반면, 조합의 지급명세서는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에 대해서도 매년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1만분의 2 가산세가 있으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세 50% 감면이 있으니, 혹시 제출이 누락되었다면 1개월내 제출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MIRA Opinion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의미 : 포괄주의로 '모든 형태'의 조합의 제출의무 부과
- 시행령 개정(안)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과 함께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부장 전문투자조합'이 열거
- 실제 개정 : 해당조문은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으로대체되었습니다.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개정이 되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합을 통한 투자에 대해 누락없이 포착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합의 권리 등 보유 ㆍ거래 현황의 의미 : '모든 권리'의 '보유'까지 매년 포착가능
- 주식상황 등 변동상황 명세서 : 1주라도 주식의 변동이 있을때만 제출하지만,
- 조합의 지급명세서 : 주식, 채권, 기타 권리의 취득, 보유, 변동에 대해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신설 법령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제출이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실제 21조 4 양식에는 '08 기타' 권리의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하게 되어있어, 조합이 보유한 모든 권리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보유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되어있으므로, 변동이 없어도 양도나 청산전까지는 사실상 매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식상황 등 변동명세서에는 조합단위로 변동이 기재 되기에 과세당국에서 LP의 지분변동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신설된 조합의 지급명세서로 LP의 지분변동 포착이 빨라지게 되어,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소득공제 추징등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82조 ③ 1호 : 제출대상 권리 등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 12. 22. 개정)
-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2020. 12. 22. 개정)
가. 주식 (2020. 12. 22. 개정)
나. 출자지분 (2020. 12. 22. 개정)
다. 공채 (2020. 12. 22. 개정)
라. 사채 (2020. 12. 22. 개정)
마. 채권 (2020. 12. 22. 개정)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2020. 12. 22. 개정)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020. 12. 22. 개정)
상증세법 제82조 ⑧ 제출대상 조합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3. 14. 신설)
- 법 82조 8항의 개정규정은 2025. 3. 14.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2025. 3. 14.)
상증세법 시행령 제84조 ⑧ 제출할 사항, 제출기한
⑧ 투자조합이 법 제82조 제③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 (2025. 5. 7. 신설)
-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내역 (2025. 5. 7. 신설)
-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권리등 거래내역 (2025. 5. 7. 신설)
-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2025. 5. 7. 신설)
-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2025. 5. 7. 신설)
상증세법 제 78조 가산세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② 작성요령
② 영 제84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9. 4. 23. 개정)
상증세법 제 82조 부칙 25.03.14 시행일 및 적용례
(2025. 3. 14. 법률 제20777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제82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