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공제 - 개인투자조합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2025년 귀속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과 투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02.28 관련법 개정되어, 약정총액 증액 등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투자금액 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투자대상금액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투자받은 날 직전 과세 연도에 연구, 인력개발비를 3,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구 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조합이 기업에 투자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으로 등록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 등록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25년 소득공제 미대상 기업에 투자 한 경우라도 2027년 말까지 벤처기업으로 등록 된 경우 벤처기업 등록한 날이 속한 해를 포함하여 3년 중 1과세연도 선택하여 소득공제 가능
투자요건
- 주식
- 무담보 전환사채 (CB)
-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무담보 교환사채 (EB)
- 2023.12.20 이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이 주식으로 전환
- 2023.12.21 이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CN)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다음해 말까지 투자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ex) 2025년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면, 2027년 이후 투자건은 소득공제 불가능
대상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조합이 실제 투자한 금액에 조합원님의 출자지분율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 나의 출자 지분율
(나의 출자 지분율 = 나의 조합출자금 ÷ 조합 출자총액)
[조합의 누적 투자금액 X (나의 누적출자금액 ÷ 조합출자금총액)]-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금액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을 대상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 입니다.
~ 3,000만원 100% | 3,000만원 ~5,000만원 70% | 5,000만원 ~ 30%
소득공제 신청시기
소득공제는 조합이 투자한 연도 또는 투자 후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등록 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시기변경을 통해 3년중에 1년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연도
- 시기변경을 신청한 경우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연도 이후 2개년 중 선택 가능
-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이후 벤처기업이 등록된 연도
- 시기변경을 신청한 경우 벤처기업이 등록된 연도 이후 2개년 중 선택 가능
아래 9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2025년 벤처기업 투자
- 2025년 투자 -> 2025년 벤처기업등록
- 2024년 벤처기업 투자 -> 2025년으로 시기변경
- 2024년 투자 -> 2025년 벤처기업 등록
- 2024년 투자 -> 2024년 벤처기업 등록 -> 2025년으로 시기변경
- 2023년 벤처기업 투자 -> 2025년으로 시기변경
- 2023년 투자 -> 2025년 벤처기업 등록
- 2023년 투자 -> 2023년 벤처기업 등록 -> 2025년으로 시기변경
- 2023년 투자 -> 2024년 벤처기업 등록 -> 2025년으로 시기변경
소득공제 추징
개인투자조합에 투자 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투자 후 3년동안 보유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 또는 회수가 발생되면 추징사유가 되며, 추징금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투자 후 3년이 지나기전에 개인이 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투자 후 3년이 지나기전에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회수하는경우
소득공제 추징 배제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 또는 회수가 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배제됩니다.
- 투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상장되어 회수하는 경우 (2025.02.28 신설)
- 조합원의 사망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의 출국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개인투자조합이 현물로 투자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④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해당 과세연도에 여러 번 투자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금액 X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금액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 납세조합의 해산
- 근로자의 퇴직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⑩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Q&A
투자확인서의 ‘⑮출자금액(투자금액)’과 소득공제 신청서의 ‘⑨출자금액(투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단의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투자확인서
⑮출자금액(투자금액) : 실제 조합에 출자한 금액
- 소득공제신청서
⑨출자금액(투자금액) : 실제 기업에 투자한 금액 X 출자자(LP)분의 조합 지분
국세청 작성가이드에 따르면 소득공제 신청서에는 “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LP(출자자)님의 지분율만큼의 투자금액”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조합마다 차이가 있으나 납입하신 출자금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기에 실제 출자금과 개별투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금
- 관리보수
- 기타 조합 운영비용 (회계감사보수, 수탁보수 등)
여러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확인서는 투자건별로 발급되며, 투자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만 발급되고 투자예정인 자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투자건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이 아니거나, 기발행된 주식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기준은 등기부등본 상 변경일입니다. 변경일은 투자금납입 다음날이 되어 2026년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유로 다음날이 아닌 몇일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투자하고 해당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여유있게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중기부로 부터 투자확인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 신청이 완료 되는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양수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출자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조합이 기업에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양수도가 일어났다면 양도인은 소득공제 추징대상입니다.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누적투자금액과 누적출자금액으로 계산 후 이미 적용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간혹 조금 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산됩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은 -> 조합1로 선택 하실것이고
직접투자, 개인투자조합은 -> 벤처등으로 선택 하실텐데요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 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은 소득공제종합한도 2,500만원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출자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했다면 자녀에게 증여 한것이므로 증여세신고 하셔야 하고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 면제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투자 건을 여러 과세연도에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투자건이 여러건인 경우 3개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투자확인서에 기재된 투자일은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에 해당 투자건이 등록된 일자를 의미하며,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일은 실제 투자금이 투자기업에 납입된 일자입니다. 등기 시점에 따라 두 일자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어떤 일자가 입력되더라도 소득공제에 문제는 없습니다.
- 투자확인서
⑯ 투자일 (과세연도) :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일자
- 소득공제신청서
④ 출자일 (투자일) : 실제 투자금이 투자기업에 납입된 일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함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 서류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신청서' 2가지 입니다.
-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 파일은 메일로 개별전송하여 드립니다.
- 투자확인서는 lp.mirafaan.com 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확인서는 다운받으신 그대로 별도의 추가 작성없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벤처투자 및 조합출자에 따른 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안내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고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MIRA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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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영상으로 학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