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의무투자 산정기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IRA 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자로 벤처투자촉진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무투자비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운용사 및 조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Overview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개정내용
- 준수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초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기간 완화
- 벤처투자조합 개별조합 산정배제
- AC가 GP인 개인투자조합 : 설립 후 5년 이내 투자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포함
- 적용기준 : 시행일 기준 등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조합에도 적용
벤처투자회사
- 투자의무 준수기한을 3년 → 5년으로 완화
- 3년 이내 매년 최소 1건 이상 투자의무 → 3년 이내 1건 & 3년~ 5년 이내 1건 투자로 완화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자의무 | 등록후 3년동안 매년 최소 1건 | 등록후 3년 내 1건 & 이후 2년 내 1건 |
| 투자방법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 및 조합결성 | 좌동 |
| 투자의무 | 총자산의 40% | 좌동 |
| 투자방법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 | 좌동 |
| 준수기한 | 등록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 등록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
| 유지여부 | 등록후 3년 이후 유지 | 등록후 5년이 이후 유지 |
총자산 = 자본금 + 운용중인 조합의 약정총액
총자산 제외
1. 벤처투자회사가 자본금의 2배이상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
2. 3년미만 벤처투자 조합
3. 모태출자 벤처투자조합
4.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Secondary, M&A등)
총자산 제외
1. 벤처투자회사가 자본금의 2배이상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
2. 3년미만 벤처투자 조합
3. 모태출자 벤처투자조합
4.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Secondary, M&A등)
벤처투자조합 (GP - 벤처투자회사, LLC VC, 신기술사업금융업)
- 투자의무 준수기한을 3년 → 5년으로 완화
- 개별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폐지 하고, 전제 벤처투자조합 합산으로만 계산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자의무 | 전체 조합 약정총액 합의 40% | 좌동 |
| 개별 조합 약정총액 합의 20% | 삭제 | |
| 투자방법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 | 좌동 |
| 준수기한 | 등록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 등록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
벤처투자조합 (GP - 창업기획자)
- 투자의무 준수기한을 3년 → 5년으로 완화
- 개별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폐지 하고, 전제 벤처투자조합 합산으로만 계산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자의무 | 전체 조합 약정총액 합의 40% | 좌동 |
| 개별 조합 약정총액 합의 20% | 삭제 | |
| 투자방법 | 초기창업기업 투자 | 좌동 |
| 준수기한 | 등록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 등록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
창업기획자
- 투자의무 준수기한을 3년 → 5년으로 완화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자의무 | 전체 투자금액의 40% | 좌동 |
| 투자방법 | 초기창업기업 투자 | 좌동 |
| 준수기한 | 등록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 등록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
| 유지여부 | 등록후 3년 이후 유지 | 등록후 5년이 이후 유지 |
전체 투자금액 : 고유계정 투자금액 + (조합 투자금액 중 X GP지분율)
개인투자조합 (GP - 창업기획자)
- 투자의무 준수기한을 3년 → 5년으로 완화
- 의무투자대상에 투자유치이력이 없는 5년 미만 창업기업 포함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자의무 | 조합 약정총액의 50% | 좌동 |
| 투자방법 | 초기창업기업 투자 | 좌동 |
| 설립 후 5년 이내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 신설 | |
| 준수기한 | 등록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 등록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
개인투자조합 (GP - 개인, 기술지주, 창경센터 등 창업기획자 외)
- 투자의무 준수기한을 3년 → 5년으로 완화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자의무 | 조합 약정총액의 50% | 좌동 |
| 투자방법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 | 좌동 |
| 준수기한 | 등록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 등록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투자의무 준수기한을 3년 → 5년으로 완화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자의무 | 조합 약정총액의 60% | 좌동 |
| 투자방법 | 다른 벤처투자조합 투자 | 개인투자조합 다른 벤처투자조합 투자 |
| 준수기한 | 등록후 3년이 지나는 날까지 | 등록후 5년이 지나는 날까지 |
2026년에는 더욱더 활기찬 벤처투자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MIRA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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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