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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받은 이자, 원천징수 누가 언제 하나요?

조합 유형에 따라 이자 원천징수의 주체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조합이 받은 이자, 원천징수 누가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조합이 투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이자를 수령할 때,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원천징수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1️⃣ 조합이 받은 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요?

조합은 세법상 도관입니다. 조합이 받은 이자·배당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자를 주는 사채 발행자가 조합원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행자에게 조합원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고, 이자는 조합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 의무와 시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구분원천징수 하는 쪽시기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조합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개인투자조합특례 없음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택1)
방식에 따라 다름

2️⃣ 개인투자조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투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방식내용GP업무
발행자가
조합원 명의로
원칙대로 발행자가
조합원별로 원천징수
조합원 정보 전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령
발행자가
조합 명의로
소득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
조합원에게 지분별
이자소득 계산·안내
조합이 위임받아
조합원 명의로
발행자로부터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이 처리 (MIRA 방식)
이자 수령 즉시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3️⃣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우리 조합이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인지, 개인투자조합인지 확인
개인투자조합이면 위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는지 확인

방식확인할 일
발행자가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령
발행자가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지분별 이자소득 안내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 필요)
조합이 위임받아
조합원 명의로
분배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받은 달 기준으로 신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특례와 위임은 시기가 다릅니다

조합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방식은 결과만 보면 벤처투자조합처럼 조합이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가 아니라 발행자 업무의 위임입니다.

그래서 분배할 때까지 미루지 않고, 이자를 받은 즉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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