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업무가이드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벤처캐피탈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른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기만 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그에 따른 업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제도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돈처럼 위장하지 못하도록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세탁하지 못하도록 막는 금융 감시 체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주체는?
- 신기술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유한회사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고객확인의무 (CDD : Customer Due Diligence)
- 의심거래보고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 보고책임자 선임 및 임직대상교육
- 제도이행평가 (RBA : Risk Based Approach)
고객은 누구인가요?
- 조합에 출자하는 출자자
- 조합에서 투자하는 피투자기업
- 조합의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고객확인의무 (CDD : Customer Due Diligence)
조합을 결성할때, 투자를 진행할 때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 법인명, 법인구분, 상장여부 등 법인정보
- 법인의 대표자 정보
-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과 출처
- 법인의 실소유자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정, 주소, 연락처, 직장 등 개인정보
-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
- 제출서류 :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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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객이 의심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를 해야합니다.
-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일이내
- FIU보고시스템(https://report.fiu.go.kr/)통해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고객과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벤처조합에 출자시 또는 투자금을 집행할 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없습니다.
제도이행평가 (RBA : Risk Based Approach)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는 반기별로 제도이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https://rba.kofiu.go.kr) 접속 후 관련 데이터 입력
- 운영위험지표 및 고유위험 지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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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AML) 핵심 업무]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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