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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28 벤처펀드 공모규제 완화

'26. 7. 28 벤처펀드 공모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투자기업의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원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VC펀드로부터 투자받는 기업의 공모규제 위반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입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상 조합은 종전과 같이 조합원 전원을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 정리 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
조합원 전원 합산산정하지 않음 (0명)
개인투자조합·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조합원 전원 합산조합원 전원 합산 (변동 없음)

1️⃣ 공모의 기준은 50인

피투자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 공모가 됩니다.

  • 기준 인원 : 청약권유대상자 50인 이상 (자본시장법 제9조제7항·제9항)
  • 따라서 실무에서는 49인 이하로 설계합니다
  • 50인 이상이 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투자자

  • 연고자
    • 최대주주 또는 5% 이상 소유주주
    • 임원, 계열회사와 그 임원 등
  • 전문투자자
    • 은행 등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기타전문가
    •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가
    • 벤처투자회사
    • 등록된 전문투자자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투자회사는 피투자기업의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부터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등록된 전문투자자의 요건
법인 또는 단체 :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
개인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소득·자산·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등록한 자

3️⃣ 조합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조합원 수를 모두 합산

조합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조합을 1인으로 보지 않고 그 조합원 수를 모두 합산하여 50인 이상인지 판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A조합에 30명, B조합에 30명이 출자한 상태에서 두 조합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 주주명부상 투자자 : A조합, B조합 2개
  • 모집·매출 판단상 투자자 : 30명 + 30명 = 60명
  • 50인 이상이므로 공모에 해당 (단, 제외되는 투자자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이번 개정으로 4개의 조합이 기타전문가에 포함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 그리고 운용주체(GP)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조합이 기타전문가에 포함되었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따라서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조합원 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조합은 기타전문가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전원을 카운트 합니다.!!!!!!!

5️⃣ 개인전문투자자 vs 전문투자자 중 개인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하고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개인전문투자자등록된 전문투자자
근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록기관중소벤처기업부금융투자협회
요건VC 등 경력과 투자실적 등 요건 충족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 소득·자산·전문성 요건 충족
모집·매출 판단제외 대상이 아닙니다50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개별 사안의 공모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는 구체적인 청약권유 방식, 투자자 구성 및 증권의 종류, 조합의 등록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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