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바로 보내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투자금을 집행하실 때 피투자기업의 자본금이 10억이 넘는지 꼭 확인 하세요!!
신주 투자금이 기업 계좌로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MIRA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준은 자본금 총액 10억원입니다
피투자기업의 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
|---|---|---|
| 주금 납입처 | 회사 계좌 | 은행(주금납입보관) |
| 등기 첨부서류 | 잔고증명서 |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
| 근거 | 상법 제318조 제3항 | 상법 제425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
주금납입보관 절차
① 투자자가 은행에 주금을 납입 (지준이체 방식)
② 은행이 기업에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
③ 기업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
④ 등기가 완료되면 은행이 증자대금을 기업에 지급
등기가 완료되어야 기업이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준이체 : '지준'은 지급준비금의 줄임말로,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계좌이며, 은행 간 서로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피투자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유상증자 방식은 두 가지이며, 스타트업투자의 경우 대부분 제3자배정방식입니다.
| 구분 | 주주배정 | 제3자배정 |
|---|---|---|
| 배정 대상 | 기존 주주 |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인 |
| 기존 주주 지분 | 그대로 유지 | 희석 발생 |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정관 확인 — 발행할 주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주식발행 근거 규정이 있는지
②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③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공고 또는 통지 (제3자배정은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 상법 제418조 제4항)
④ 투자계약서 체결
⑤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주금납입보관 절차를 거쳐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수령
⑥ 등기 진행
⑦ 주금을 기업 계좌로 수령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3️⃣ 참고하세요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기업 계좌로 직접 납입받고, 잔고증명서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 은행마다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납입기일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3자배정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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