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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바로 보내면 안 되나요?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바로 보내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투자금을 집행하실 때 피투자기업의 자본금이 10억이 넘는지 꼭 확인 하세요!!
신주 투자금이 기업 계좌로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MIRA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준은 자본금 총액 10억원입니다


피투자기업의 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주금 납입처회사 계좌은행(주금납입보관)
등기 첨부서류잔고증명서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근거상법 제318조 제3항상법 제425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주금납입보관 절차

① 투자자가 은행에 주금을 납입 (지준이체 방식)
② 은행이 기업에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
③ 기업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
④ 등기가 완료되면 은행이 증자대금을 기업에 지급

등기가 완료되어야 기업이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준이체 : '지준'은 지급준비금의 줄임말로,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계좌이며, 은행 간 서로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피투자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유상증자 방식은 두 가지이며, 스타트업투자의 경우 대부분 제3자배정방식입니다.

구분주주배정제3자배정
배정 대상기존 주주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인
기존 주주 지분그대로 유지희석 발생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정관 확인 — 발행할 주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주식발행 근거 규정이 있는지
②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
③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공고 또는 통지 (제3자배정은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 상법 제418조 제4항)
④ 투자계약서 체결
⑤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주금납입보관 절차를 거쳐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수령
⑥ 등기 진행
⑦ 주금을 기업 계좌로 수령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3️⃣ 참고하세요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기업 계좌로 직접 납입받고, 잔고증명서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 은행마다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납입기일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3자배정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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