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투자조합 결성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이어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투자조합 GP자격요건
- 신기술사업자
- 신기술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 (벤처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는 불가)
신기술사업자가 아닌 GP의 경우는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되며, 지급받는 관리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으니,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액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약정총액과 출자비율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를 하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기술투자조합 의무투자 대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야합니다.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 비거주자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벤처기업과 같이 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합니다.
투자방법
- 신주 또는 신규로 발행하는 CB, BW, SAFE, CN
- 신기술투자조합이 타 조합에 LP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유한책임조합원(LP)
조합원수
- 유한책임조합원 수 49인 이하
- 신탁 또는 조합 등 집합투자기구가 참여하는 경우
- 출자지분의 10% 미만은 미산정
- 출자지분의 10% 초과시 해당 참여자수를 모두 산정
- 특정금전신탁은 10%와 관계 없이 집합투자기구의 참여자 모두 카운트 하여 49인이 넘지 않도록 설정
-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는 투자자 확인 → 클릭해주세요!
조합계좌
-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나, 실무상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수탁금융기관을 통해 계좌개설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준비하신다면, 구조와 요건을 먼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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