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결성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이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전에 GP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정리 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조합의 GP자격요건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약정총액 20억 이상
- GP 출자비율 1% 이상
- 창업기획자
- 약정총액 10억 이상
- GP 출자비율 1% 이상
- 고유계정의 부채비율 200% 미만 & 자본잠식 50%미만
- LLC VC
- 약정총액 20억 이상
- GP출자비율 1%이상
- 자본금 조합결성 총액의 1% 이상
- 전문인력요건
- VC 투자경력 5년이상 2인 또는 VC 투자경력 5년 1인과 VC 경력3년이상 2인
-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고유계정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
LLC VC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LLC VC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LLC VC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현재는 설립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달성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부터는 의무투자비율 산정방법이 변경됩니다.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은 GP마다 별도로 산정됩니다.
GP주체별 투자 대상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설립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획자: 설립 후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GP주체별 의무투자비율
- 벤처투자회사
- 자본금 + 전체벤처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의 40%
- 모태조합 제외, 3년미만 조합제외, 세컨더리 M&A조합 제외
- 각 조합의 약정총액의 20%
- 자본금 + 전체벤처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의 40%
- 창업기획자
- 전체벤처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의 40% [초기창업기업]
- 각 조합의 약정총액의 20% [초기창업기업]
- 신기술투자회사
- 전체벤처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의 40%
- 각 조합의 약정총액의 20%
투자 방법
신주 또는 신규로 발행되는 CB, BW, SAFE, CN
1개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해외투자, 구주인수,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 할 수 없습니다. 단, 구주인수는 벤처투자조합의 특수목적조합인 세컨더리조합으로 가능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의 소득공제
조합별 소득공제 대상
- 일반벤처투자조합
- 조합출자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이므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
- 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
-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함에 따른 세제혜택이므로, 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금액의 본인의 출자지분율의 10%
일반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관계 없이 출자만 하면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조합은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세컨더리조합은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유한책임조합원 (LP)
조합원수
- 유한책임조합원 수 49인 이하
- 신탁 또는 조합 등 집합투자기구가 참여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10% 초과 시 해당 참여자수를 모두 카운트 하여 49인이 넘지 않도록 설정
- 특정금전신탁은 10%와 관계 없이 집합투자기구의 참여자 모두 카운트 하여 49인이 넘지 않도록 설정
특수관계거래
아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동의 필요
- 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10%) 및 계열회사
조합의 소재지
- GP의 본점 또는 지점 주소
- 조합의 주소지가 GP의 주소지와 다른경우 조합결성이 불가능
조합계좌
- 반드시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계좌개설 필요
벤처투자조합 결성 전에 꼭 체크 하시고,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통해서도 직접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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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결성 전 체크리스트] 영상으로 확인하기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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