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결성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데, 조합의 운용요건을 결성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함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힘들게 모은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결성 전에 GP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정리 해 보았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조합의 GP자격요건
결성주체
| GP 주체 | 자격요건 |
|---|---|
| 개인 | 아래 중 하나 충족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후 2년 이내 - VC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 - 3년 이상 투자 관련 경력 - 조합 운용 경력 5년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교육 이수 |
| 창업기획자(AC) | 창업기획자 등록 |
|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별도 자격 요건 없음 |
GP 출자 비율
GP는 약정총액의 3%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GP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합산)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개인투자조합은 약정총액의 50% 이상을 법에서 정한 대상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 (GP 주체별)
- 창업기획자: 설립 후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 개인, 그 외 주체: 설립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 방법
신주 또는 신규로 발행되는 CB, BW, SAFE, CN
개인투자조합의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다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LP분들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 투자 당시 벤처기업
- 투자 후 벤처처기업이 되는경우 투자 후 2년이 지난날까지 벤처기업등록
유한책임조합원 (LP)
법인 출자
- 창업기획자가 GP인 경우만 법인이 출자가능
- 약정총액의 최대 30%까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49%까지 가능
특수관계거래
아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동의 필요
- 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10%) 및 계열회사
조합의 소재지
- 법인: 본점 또는 지점 주소
- 개인: 자가 주소
- 그 외 주소 사용 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
조합계좌
- 약정총액 20억 원 이상 : 수탁계좌
- 약정총액 20억 원 미만 : 일반계좌, MIRA 농협안전계좌
개인투자조합의 수탁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수탁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경우라도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일정을 잡으세요.
참고로 비수탁 조합의 경우는 MIRA가 농협은행과 함께 출시한 안전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계좌가 궁금하시다면 -> 클릭하세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 전에 체크해야 할 요건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결성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를 통해서도 직접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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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조합 결성 전 체크리스트] 영상으로 확인하기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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