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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양도시 전원동의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양도시 전원동의

안녕하세요, MIRA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결의 유형에 따라 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동의의 방식으로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구지도로 총회의 결의방법이 강화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결의 유형
  • 일반결의 : 과반수 참석 &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 특별결의: 조합전체의 3분의2 동의
  • 전원동의: 조합전체의 동의

변경 내용

강화된 결의요건에 따르면, 출자지분양수도등 조합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원동의가 필요하며, 규약은 일반결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출자지분 양수도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동의 중 선택전원동의
유한책임조합원 탈퇴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동의 중 선택전원동의
조합원 제명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동의 중 선택전원동의
조합원의 상속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동의 중 선택전원동의
규약변경일반결의, 특별결의, 전원동의 중 선택특별결의 또는 전원동의

 

조합원 전원동의 사항
  1. 조합 결성총회
  2. 업무집행조합원(GP)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탈퇴 후 3개월 이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동의에 의한 조합 유지
  4.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
  5.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보유자산 매각·매입)
  6. 조기해산
  7. 출자지분 양수도 (신규)
  8. 유한책임조합원 탈퇴 (신규)
  9. 조합원 제명 (신규)
  10. 조합원의 상속 (신규)

여기에 추가된 사항 ❗

유한책임조합원(LP)의 지위관련 "전원동의"는 규약에 아래와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규약상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로 정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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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수도 꼭! 전원동의 받아야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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